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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승HR 뉴스레터] ①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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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
[노무법인 신승HR 뉴스레터] ①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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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시나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다음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100% 보장하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주휴수당을 과·오납하는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반영한 주휴수당 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퇴직자에 대한 주휴수당 과 · 오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2022.09.07. 발표)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취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 지원금 지급 간격이 6개월 이상으로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제때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부득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을 실시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정규직 전환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합니다.
3️⃣ 조기지급된 지원금 반환의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조기지급된 3개월분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조기지급 신청절차
워크넷(
www.work.go.kr/youthjob
)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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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변유경
cplabyeon@naver.com
010-2841-5377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16, 본관 304호
[제주지사] 제주시 월랑로74, 2층(노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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