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22시~익일 6시)이나 휴일에 근무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감독 시 여성 근로자의 사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단순 시정지시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나 벌금 등 즉각적인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도 보다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근로계약서에 여성 근로자의 야간 · 휴일근로 동의란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규정 예시
(여성 직원) “갑”(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여성 직원에게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을”(직원)은 이에 포괄 동의한다.
동의자 : 홍길동 (서명)
연차휴가 선사용, 급여 정산 근거 마련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 시점에 과다 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당사자의 개별 동의 없이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임의로 과다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계(동의)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 [규정 예시]
제00조 (휴일 및 휴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인 일요일(단,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한함)
2.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② “갑”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갑”은 “을”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연차휴가 정산 사유가 도래한 때에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며, “을”은 이에 포괄 동의한다.
동의자 : 홍길동 (서명)
💡 실무 TIP
✔ 회사가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 과다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 직원이 이에 반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부당이득을 자체 환수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선사용 공제로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사실상 회사 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화되면 HR 담당자가 직접 노동청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크고, 감정적 소모도 극심합니다. 따라서 미리 동의 규정을 두어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근로(연봉)계약 체결 - 동의란 추가
모두싸인, 플렉스 등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있다면 전자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 [규정 예시]
제00조 (전자계약의 체결 등)
① 본 근로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본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전송된 시점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