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입·퇴사자 정산부터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급여 계산을 마친 후 명세서를 발송하면 한 달의 급여 업무도 마무리되는데요. 매월 사용하던 양식이라도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음에도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급여명세서 작성 사례와 함께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
01. 인적사항, 임금 지급 정보
급여명세서에는 ① 누구에게, ② 언제, ③ 얼마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와 임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 생년월일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나, 동명인이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여 기입
임의기재사항 : 사번, 소속 부서, 직급
또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귀속월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제목에 「10월 급여명세서」로 기재합니다.
🔎 지급항목, '계산 근거'가 중요합니다!
02. 임금계산방법
급여명세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방법이 바로 계산방법입니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계산방법을 함께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식도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월 중도입·퇴사로 일할계산하는 임금항목의 경우, '계산방법' 란에 일할계산 산식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