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부 사정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예:유연근무제 관리규정(가칭)을 신설하고 근무시간 단축제도 규정 포함)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Practical Issues ✍
워라밸 일자리 지원사업은 비공모사업입니다. 즉, ①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없이 ②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③ 그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워라밸 지원금은 ① 사내 규정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②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일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도 도입 시기와 실제 단축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유연근무제 관리규정」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 최초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은 2023년 2월 1일인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內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 워라밸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2️⃣ 불시 점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3️⃣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