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고보다는 자진퇴사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와 같이 권고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위로금,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로금, 합의금은 권고사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 장치일 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권고'사직'이긴 하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퇴사, 즉 비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메일, 인트라넷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가 횡령이나 배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단순 업무 능력 부족,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가벼운 귀책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3 (근로)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나 사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로부터 00일 전까지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예> 근로계약기간 : 2024. 1. 1. ~ 12. 31. /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11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의 통보를 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계약연장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회사가 계약연장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