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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공공기관, 노인 · 사회복지시설, 병원,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7/12~)
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안내
2024. 7. 15.
[HR 뉴스레터] 공공기관, 노인 · 사회복지시설, 병원,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7/12~)
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안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01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
2024년 7월 12일부터 아래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관청에 교육 실시 이력을 제출 ·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아래 자살예방 교육의무대상을 제외한
30인 이상 사업장
은 자살예방교육
'권고'
대상입니다. 즉,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02 교육방법
자살예방교육은 ① 집합교육, ② 시청각교육, ③ 인터넷 강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일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03 교육결과 보고
자살예방교육 의무사업장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2024년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 2025년 교육 실적부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7월 12일~12월 31일 교육은 보고 대상이 아닌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사업장이 아님에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명분 삼아 사업장에 영업,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의무 교육 사업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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