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 시간 급여처리방법 등 연말이 다가오면 사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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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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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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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은 EDI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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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자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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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재직자가 아니었던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중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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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 :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을 하는 근로자
- 비사무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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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무직 ·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사례
- 사무직 근로자
① 임원, 관리자 ② 총무/서무/인사/기획/노무/홍보/경리/회계/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 종사자 ③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④ 병원 행정 · 원무 업무 담당자 ⑤ 교육기관 종사자(학원 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⑥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단, 보험설계사(모집인)은 비사무직으로 분류 ⑦ 건축설계사, 제도사
- 비사무직 근로자
① 단순 노무 종사자 ② 직접 판매 업무를 하는 근로자 ③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업무 종사자 ④ 고객 방문 등이 주요 업무인 영업사원 ⑤ 자동차 운전원 ⑥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⑦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 · 실습 강사(쿠킹, 발레, 운전학원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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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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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0,000원, 2차 200,000원, 3차 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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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장이 건강검진 수검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사내 인트라넷에 건강검진 일정 공지 및 수검 독려, ② 미수검자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 등 미리 조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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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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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14, 1273호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25, A동 502호
TEL 02-6929-397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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