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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대법원, 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휴직자도 포함" … 대응 방안은?
상여금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회사 측 대응방안
2024. 11. 21.
[HR 뉴스레터] 대법원, 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휴직자도 포함" … 대응 방안은?
상여금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회사 측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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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으로 명시된 상여금 지급 대상에 대해 '휴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란 표현은 '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으로 판단, 휴직자도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일 또는 상여금 지급사유 발생일)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
이라면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휴직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규정정비 방
안
(예시)
※ 아래 규정은 단순 예시이며,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기간 등을 조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일 기준
"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전후하여 실근로를 제공한 자(단, 7일 이내의 부득이한 결근 등은 제외한다)"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상여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전후하여 실근로를 제공한 자(단, 7일 이내의 부득이한 결근 등은 제외한다)""
🔎 규정정비 시 고려사항
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급 기준일과 지급사유 발생일 중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해당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결근 인정 기간은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본 규정정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취업규칙, 상여금 관련 규정정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14, 1273호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25, A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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