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면서,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수강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오니 실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장수당 관련 분쟁 예방 방안
1. 교육 운영 지침 수립
법정의무교육 수강에 대해 공지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수강,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강 안내 예시💡>
전 직원은 2024년 12월 28일 18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수료 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소정근로시간(09:00~18:00)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당사 경영지원팀과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전 공지 등
상기와 같은 교육 지침을 통해 HR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규칙 또는 직원교육훈련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참고]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2번, 사내 공지를 충분히 했다면 법정의무교육 수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사전 공지(⭐)
🔎 예외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 의사, 간호사와 같이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 · 면허를 유지, 갱신하여야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고, ✔ 100% 오프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는 등 근로시간 내에 이수하기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육 이수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업무량, 담당 업무의 내용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의무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의무보수교육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