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HR팀이 꼭 정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직원별 연차휴가일수 정리 및 정산입니다. 특히 8.4일, 2.33일 등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은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1일 미만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근기01254-11575, 1998. 8. 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②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 = 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 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 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6, 2003. 2. 24. )
🔎 소수점 연차휴가 처리 방법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처리방법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택일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를 올림 처리 예) 잔여 연차휴가가 8.45일인 경우, 반일(0.5일) 또는 1일 단위로 올림, 8.5일(또는 9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