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고, 직원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거나, 혹은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원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불이익
비사무직은 연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2회 미수검 시 10만원, 3회 미수검 시 15만원으로 증액됩니다.
🏦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측 불이익
「국민건강보험법」은 소속 직원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과태료는 상한액이며, 실무적으로는 미수검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검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2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검진 시간, 유급? 무급?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① 근무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물론 ② 근무시간 外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은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개인용건강검진 결과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 확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 확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를 징구(徵求)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 확인용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징계 등을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악화가 확인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지?
중 · 장년층 근로자는 건강검진 결과 질병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닌 한,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