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퇴직 전에 연봉,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부분을 포함한 최종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직원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 퇴직금 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①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②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연봉의 1/12를 상회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되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 합의 하에 1년 근무 시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선지급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선지급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2558(2021.06.02.)
⭐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어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야 하는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연금 등을 입금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지급 시점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회사로서는 예기치 못하게 위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서면(내용증명 등), 전화 등으로 노력했다면 부득이 퇴직연금을 직원의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고의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참고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2325(2021.05.18.)
👽👾🤖 안면인식방식의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2년 11월 4일, 국가위원회는 안면인식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면서 안면인식 外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름이나 주소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정보인데다 언제든 축적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15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생체정보인 지문을 이용해 출퇴근을 관리하면서도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을 두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안면, 지문인식으로 근태기록을 하는 경우 ②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되, ③ 안면 및 지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개의 생체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는 법령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안면인식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되 지문인식을 대체수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