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기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이 6개월을 채워야 육아휴직 등 사업주 지원금의 잔여 50%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육아휴직 등 사업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적용기준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특히 기존의 현장별 적용에서 현장 및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되므로 건설업 HR팀의 현장 및 급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직자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 적용(2025. 10. 23.~)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연 20%)를 재직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액의 300% 이내).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을 확인 받고, ② 이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장해 사업주 예방조치의무 신설(2025. 6.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및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온열질환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경우,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인 경우
✅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온도계, 습도계 상시 비치
상시 온습도 기록 및 기록 보관 (보관기간 : 해당 연도 말까지)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온열질환 예방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충분한 수분 공급 (음료수, 소금 등 상시 비치)
2시간 작업 시 최소 20분 휴식 부여
위 휴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① 개인용 냉난방기, 통풍장치 가동 ② 보냉조끼 등 보호장비 지급
이상으로 하반기에 개정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각종 법령, 지원금 등 노동관계제도가 변경되는 대로 즉각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