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 급여는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2,384원(최저임금의 120%)을 적용하면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내년도 인건비 예상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당월 1일~말일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5일에 지급하는 2025년 12월 급여 : 2025년 최저임금 적용
2026년 2월 5일에 지급하는 2026년 1월 1일~31일 급여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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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