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산 시 포함되는 인센티브 판단기준, 사례 안내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금, 성과급, 목표 인센티브, 사이닝 보너스(리텐션 보너스),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 시기, 방법 등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수당을 퇴직급여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
|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2) HR 실무에서의 판단 포인트, 3) 대표적인 인센티브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
|
※ 본 뉴스레터에서 제시하는 평균임금 판단기준은 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과 같이 사전에 확정된 급여 항목 외에 별도로 발생,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한정된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퇴직금, 퇴직연금(이하 "퇴직급여")을 계산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은 "직원이 실제로 일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평균치"입니다. 여기서 "실제 근무의 대가"가 평균임금의 포인트입니다. |
|
|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 즉 '일한 값'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이 점에서 '회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금품'인 은혜성, 격려성 금품과 구별됩니다. |
|
|
🔔 은혜성 · 격려성 금품 예시
- 경조사비 :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주어지긴 했지만,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조사에 대해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X
- 임의 성과급 : 회사가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1) 회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금품이자, 2) 동일한 성과를 충족한 경우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평균임금 X
|
|
|
실무에서 특정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회사가 꼭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지급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시작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평균임금 O
- '이번 해의 실적이 좋아서 특별히 지급하는 격려금'으로서의 경영성과급 : 평균임금 X
💡 2번 성과급은 1)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 2) 임의적, 일회성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지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수 인재의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선불식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단, 사이닝 보너스 또는 리텐션 보너스라도 지급 목적, 시기 등을 잘못 설정하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보너스를 지급하는 목적이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
또한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면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가급적 일할계산보다는 의무재직기간 구간별 반환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 의무재직기간이 3년인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 반환,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시 50% 반환 등). |
|
|
직원이 3년,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재직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포상금은 재직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
|
|
설, 추석 등 명절에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비록 그 지급 계기가 명절이기는 하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
|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① 복지몰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③ 사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
|
단, ✔ 미사용 복지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거나, ✔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정산금으로 환급해주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를 검토하여 명절상여금 등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노동법, HR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14, 1273호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25, A동 502호
TEL 02-6929-3970~1, 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