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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뉴스레터] 부당해고 노무사 선임 비용,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2. 12. 9.
[인사노무 뉴스레터] 부당해고 노무사 선임 비용,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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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해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노무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2)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노무사 선임 비용을 100% 청구할 수 있으므로 3) 해고 근로자가 보다 쉽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근로자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근로자 승소)
[법원]
근로자 A, 회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원]
1심, 2심 모두 ① 회사의 해고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인정되므로 ③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즉,
회사의 해고 처분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처분을 무효로 인정한 경우에도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해고 처분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결여하기 때문입니다.
✍📝 부당해고 ≠ 민법상 불법행위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대리인 선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1)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고
2) 해고가 불법행위라는 점까지 입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대리인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로 인한 법원 판결의 취지, 의의에 대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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