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뉴스레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변경 - 22년 계약직 채용 후 23년 정규직 전환자의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5.
[인사노무 뉴스레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변경 - 22년 계약직 채용 후 23년 정규직 전환자의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율HR컨설팅의 회원사/자문사에 대해 발송되는 뉴스레터입니다. 회원사/자문사 外 구독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를 차단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① 2022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② 20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참여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개정 전
기존 지침에 따르면 2022년에 수습, 인턴 등의 형태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즉, 기업이 2022년에 운영기관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위 전환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새로이 지원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통보를 진행,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노동부의 입장이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개정 후
그러나 최근 관련 지침에 개정됨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일을 기준하여 2022년 채용된 자는 2022년 사업참여 대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지원대상자가 있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대해 채용자명단통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마감 안내
1회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6개월 근무 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3개월 근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지급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기지급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까지 가능하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기지급 처리가 어렵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회차 지원금은 원칙대로 6개월 근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