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리스크 관리방안 최근 다수의 사업장이 퇴직급여 관련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등 법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100% 납부하기만 하면 지연이자 등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권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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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퇴직급여 관련 분쟁 유형 3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업장의 관리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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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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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시기(예:연 1회, 분기 또는 반기 1회 등)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상 납부 시기를 위반하는 경우, 각 회차별 지연 일수에 따라 연 10~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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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퇴직연금 규약」이란, 은행 등 퇴직연금기관이 제공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규정을 말합니다. 은행의 규약과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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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또한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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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분실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 정보공개청구 : 정부24 홈페이지(gov.kr) > 민원서비스 > 정보공개청구 > 퇴직연금규약 열람 신청 사유 기입 > 관할관서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선택 후 제출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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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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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발생 예시>
- 월 급여 : 3,500,000원
- 근무기간 : 36개월
-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상 부담금 납부 시기 : 매월 1회
- 문제상황 : 규약에 불구하고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 부담금 36개월분을 일괄 납부
-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1) 퇴직연금 부담금 : 10,500,000원 (2) 지연이자 : 약 1,575,000원 (3) 합계 = 12,0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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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제(NET) 계약, 퇴직급여 기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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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특정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네트제(NET) 계약의 경우, 퇴직급여는 반드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전 급여가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퇴직급여는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가산되어 거액의 체불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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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직급여 계산 예시>
- 근로조건 : 세전 월 46,000,000원 / 실수령액 월 35,000,000원
- 근무기간 : 24개월
- 법정 퇴직연금(세전 기준) : 92,000,000원
- 실수령액 기준 퇴직연금 : 70,000,000원
- 퇴직연금 체불액 : 22,000,000원 +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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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모 병원은 10여 명의 페이닥터를 대상으로 세후 기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가 법정 퇴직연금과의 차액 및 지연이자(약 10억 원)를 청구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네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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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성과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급된 복리후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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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1) 영업이익 등 근로와 직접 연관이 없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지만, 2) 부서 성과제처럼 개인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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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2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함에 따라, 월 급여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한 복리후생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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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 금품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평균임금인지 여부는 언제나 논란이 많은 이슈입니다. 성과급 등의 임금체계를 설계하기에 앞서 반드시 인사노무 자문을 통해 각 임금항목의 평균임금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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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초순경 성과급 유형별 평균임금 판단기준을 안내하는 뉴스레터 발송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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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규약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B&U 파트너즈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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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or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연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또는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지연이자는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또는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연이자 포기 합의서(가칭)」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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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제(NET) 회사입니다. 근로자들과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세전 월 급여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특정 실수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수령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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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퇴직급여 이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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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파트너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1, 301호
Tel. 0505-1369-5377
Fax. 02-6280-5377
byk@bnu.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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