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휴일임을 명백히 한 이상,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 또는 휴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150%) 추가 지급 - 추천
보상휴가제(근무시간의 150% 부여) - 추천 예1) 근로자가 노동절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예2) 근로자가 노동절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① 휴일근로시간(8시간×150%=12시간) + ② 휴일연장근로시간(2시간×200%=4시간) = 16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노동절 근무 수당 지급 전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이상, 노동절 근무자에게 휴일근로 가산 없이 1:1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른 공휴일과 혼동하여 임금체불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5월 1일 근무 체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 근로시간 관리, 수당 및 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