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신승HR 뉴스레터] 산업재해근로자 복직 사업장을 위한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지원제도>
노무법인 신승HR 뉴스레터
2022. 9. 21.
[노무법인 신승HR 뉴스레터] 산업재해근로자 복직 사업장을 위한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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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치료 및 요양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산재근로자의 복직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히 산재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산업재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근로자의 원활한 복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산재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업무복귀 지원절차
1️⃣ 상담 및 대상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 및 사업주 상담을 통해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직장복귀계획서」제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해당 복귀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제공합니다. 공단의 소견서에는 재해근로자의 작업능력 상태와 직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사업주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복직을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① 대체인력지원금(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최대 6개월간 360만원), ② 직장복귀지원금(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단, 지원대상 사업주는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산재 근로자의 재해 당시 사업주에 한정합니다.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개인선택제
이외에도 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산재근로자 중 재활서비스 개인선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근로자에 대해 사회복귀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수립,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서비스 개인선택제도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집중재활치료, 심리상담, 원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 멘토링 프로그램, 합병증 예방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지원제도 참여,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이메일, 전화번호 중 편한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