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①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과 ②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유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2020년(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1년(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위 표의 잔여 연차휴가 중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퇴직 전전년도인 2020년 출근율에 의해 2021년 1월 1일에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의 3/12입니다.
💡 2021년(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대해 2022년(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DB형 퇴직연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