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노동자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계약직으로 채용했더라도 ①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만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만 기입한 경우 해당 직원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연봉계약기간은 '특정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근로하기로 한 기간'인 근로계약기간과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혼동하여 ✔ 부당해고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 정규직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없이 연봉계약기간"만" 명시한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직 또는 해고로 진행 필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할 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요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회사와 계약직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즉각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자동종료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에 해당하므로, ① 해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② 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불필요🙅♂️합니다.
[참고✨] 근로계약 자동종료조건 규정 사례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전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전까지 근로계약 갱신,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한다.
※ 상기 예시의 '2주 전'은 임의로 정한 기간입니다. 실무에서는 최종 합의 기한을 '계약종료일 전'으로 정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 관리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연장·갱신할 때에는 ① 연장 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되, ② 연속하여 근로하는 기간이 2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도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일회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수행 인력으로 고용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채용
만 55세 이상인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단, 만 55세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 中 만 55세를 도과한 경우에는 연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변호사, 회계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계약직 인사관리 FAQ
계약직 직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
계약직 직원의 4대보험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직원 4대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체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특정 직원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계약직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접수, 처리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종료, 연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① 계약직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으로 잘못 체크한 경우라도 ②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③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32번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④ 계약직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