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과 달리 대리급 직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85778 판결).
💬 작업장에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질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포함된다(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
💬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대표이사는 직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의무)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3.04.0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