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무시간제도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시즌, 계절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거나, 마감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시즌, 계절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거나, 마감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는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① 2주 이내, ② 2주 이상 3개월 이내, ③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주요 쟁점은?
많은 기업에서 ✔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 2주 이내 탄력근무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이러한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개별 직원으로부터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 단위기간이 4주, 1개월 등 2주 이상인 탄력근무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만으로 도입 ·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점검 & 대응방안
2주 이내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인 기업은 먼저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의 2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법 위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안 : 「탄력근무제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일로 규정
✔ 2안 : 취업규칙 중 '부칙'에 '제00조(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번호)의 시행일은 20 년 월 일(2주 이내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및 취업규칙 변경 신고(추천⭐)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 예시
제00조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도) 회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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