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어 인사관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 6. 5.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16판)>을 발행하여 확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급여처리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外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유급병가 활용
유급병가제도가 없으면 확진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단, 확진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함)
(한시사업)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 1일 45,000원, 최대 5일분 지급
이와 달리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출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데도 ② 기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근을 금지 ·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근을 금지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검토의견
회사가 병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고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허용하되,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동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업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관리
🔎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업종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및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준수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소속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출근을 금지하는 것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①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출근 금지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유보하되, ②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