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 근로자가 직접 작성,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3️⃣ 회사에 출근, 근무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설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휴무하라고 안내한 경우에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묵인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미사용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특히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연차휴가 사용예정자가 출근까지 한 상황이라면 해당 직원을 강제로 퇴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 놓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수령 거부통지, 이메일로 해도 될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경향을 살펴보면, ①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한 경우 ② 비록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③ 당사자가 노무수령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연차휴가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로 남는 바,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