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뉴스레터 ④ 📋 실수령액 기준 연봉계약, "네트(NET)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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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봉 등 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매월 임금지급일에 4,000만 원을 12등분한 금액(①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②세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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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업종 특성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령액 기준으로 4,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4,000만원의 1/12인 3,333,333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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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봉계약을 '네트(NET)제'라고 합니다.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료,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도 네트제 연봉계약 체결 사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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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를 적용 받던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 퇴직금 등의 퇴직급여를 산정 ·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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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핸 '평균임금'을 ✔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위 사례의 경우 3,333,333원), ✔ 회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 월 급여(위 사례의 경우 3,900,793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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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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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 실수령액, ✔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 ✔ 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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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한 세전 급여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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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수령액만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계산, 지급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오니 인사관리 실무상 체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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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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