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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2023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7월 31일 18시까지!
2023년 7월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뉴스레터 ①
2023. 7. 13.
[HR 뉴스레터] 2023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7월 31일 18시까지!
2023년 7월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뉴스레터 ①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한 내에 참여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 종료 후, 약 1개월 간 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고용 인원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기업은
2023년 7월 31일 18:00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면 2023년 2분기를 최초 지원기간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이미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본래 신청 기한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② 우편 송부, ③ 방문 접수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받는 사람 및 주소는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주소, 2) 기업지원팀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상기 3가지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 당시 위 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장에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면 미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의 지역번호와 가운데 3~4자리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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