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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근로시간별 월 급여 및 연봉
2023년 7월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뉴스레터 ②
2023. 7. 19.
[HR 뉴스레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근로시간별 월 급여 및 연봉
2023년 7월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뉴스레터 ②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급 9,860원
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1일/1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급여 및 연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 상기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 연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값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1,832원
(9,860원×1.2)
📖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① (정기)상여금, ②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예컨대 2023년의 경우, 식대가 200,000원인 경우 식대에서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젱외한 17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 상기 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됨.
그러나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등), 육아수당 등 복리후생비용이라 할지라도 전액(100%)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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