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의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퇴사 처리하면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시적인 연락 불가 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단기간의 무단결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통상 2~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 회사로서는 무단결근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자가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 어쩔 수 없이 퇴사 처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전화, 이메일,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 시도
먼저 최초 1~2일간 전화📞, SNS(카카오톡 등), 이메일(常用, 상용) 등으로 무단퇴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그 기록을 캡처 또는 PDF 저장 등의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해당 자료는 회사 측이 무단퇴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무단퇴사자에게 계속근로의사 확인
무단퇴사자가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등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통해 ✅ 계속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 출근(복귀) 날짜를 지정하여 사실상 퇴사 처리의 기한을 설정합니다(아래 예시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은 회사가 무단결근자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되므로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무단결근자에 대한 각종 통지 시 전화+내용증명, 이메일+내용증명과 같이 필수 연락 수단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의사 확인&출근 독려 공문 예시
3. 자진퇴사 처리 통지(2차 내용증명)
대부분의 무단결근자는 무단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이처럼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 내용증명(2차)을 발송(⭐)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무단결근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실제 마지막 출근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2023년 7월 15일까지 출근한 직원이 2023년 7월 25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해당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5일, 4대보험 상실일은 7월 16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근 독려 기한을 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부터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7월 31일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면 7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 8월 1일은 상실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7월 16일~31일은 무급 처리).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이 달라지므로 2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후 회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결근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는 ① 직원의 계속근로의사가 없어서 ② 어쩔 수 없이 퇴직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실코드 및 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합니다.
자진퇴사 처리 통지(2차 내용증명) 예시
🙋♂️ 무단결근자가 출근명령에 응하는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무단결근자가 출근명령에 응해 정상 출근하는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1) 무단결근 사유, 2) 출근하지 않은 기간, 3) 출근명령에 응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의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 1개월분의 감봉에서 정직 처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