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 그러나 2023. 12. 7. 대법원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차감한 값이 12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vs 법원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 어떻게 다를까?
고용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총합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비록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주 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요약
주간 총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X
1일 연장근로 총 합이 1주 12시간 초과 X
반면, 대법원은 ✔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 1주 근로시간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위 사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이며, 시정지시 대상입니다.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일별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했더라도 1주 근로시간의 총 합계는 52시간이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2023. 12. 26.)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변경한다면,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을 일별+주별 합산 방식에서 주별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현재 기준(기존 고용노동부 판단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연장근로수당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로 한도 초과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