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법원은 ✔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임금에 포함(포괄)해서 지급했더라도 ✔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르면 일급, 시급을 책정할 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 임금체불 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무효로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위 판례를 통해 확인된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임금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요건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근거 규정 필수 🚨 위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산정식, 금액 기재 必
매월 급여명세서 교부 시 ① 연차수당 항목, ② 연차수당 금액, ③ 연차수당으로 포괄된 시간 명시!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연차수당이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 추가 지급(⭐)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실무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 · 연봉계약서에 '제00조(임금 구성 관련 사항)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차휴가수당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에 비해 HR 현장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같은 지방노동청에서도 어떤 감독관은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근로감독관은 해당 제도가 연차휴가 사전매수행위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를 잘못 활용, 도리어 임금, 연차휴가수당 체불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전에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의 심층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