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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인상!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4. 1. 3.
[HR 뉴스레터]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인상!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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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에서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급하는 출산 ·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은
2023. 1. 1.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 가능
합니다.
추가적으로, ✔ 기존 월 급여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 출산 · 보육수당 금액만 비과세 한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기본급 2,400,000원 + 보육수당 100,000원인 직원의 기본급을 2,3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수당을 2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 임금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임금계약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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