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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 중처법 관련 FAQ!
중대재해처벌법 FAQ
2024. 1. 30.
[HR 뉴스레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 중처법 관련 FAQ!
중대재해처벌법 FAQ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 처벌?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가 발생한 것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예견가능성, 인관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 위험요인 조사, 확인 및 개선(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점검(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등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는 or 포함하지 않는 인원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
(1) 모든 근로자
(2) 🚨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3)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모두 포함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사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건설현장은?
기존에는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처법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전담 조직, 안전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지?
상시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제조업
, 하수·환경·폐기업종이면서
상시 20~50인 미만인 사업장
은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 개선해야 하는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은 업종 및 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 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교육 外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는지?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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