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 기존에는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했으나, ✔ 2024년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됩니다.
0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신설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했으나(주 35시간 이상 근무자가 15~30시간 이내로 단축 시 월 최대 500,000원 지원), 2024년부터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1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월 300,000원 지급
참여방법 : ①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②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③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실시 → ④ 장려금 신청(3개월 단위)
본 지원제도는 공모형 사업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에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03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기존의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가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 선택 · 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 투자비의 70%, 연 2,500,000원 기준 3년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0,000원을 지급합니다(최대 1년).
0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0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2년→3년)
2024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