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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고용평등법 개정 - 신규 지원제도 등 달라지는 내용
2024. 2. 13.
[HR 뉴스레터] 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고용평등법 개정 - 신규 지원제도 등 달라지는 내용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양성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예고 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횟수 확대 : 기존 1회 → 3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 최초 5일 → 최대 10일
0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등
난임치료휴가 지원기간 : 연간 3일 → 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 : 최초 1일 → 최초 2일
직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中 동료 직원 보상 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지원요건, 지원 대상 직원의 범위, 지원방식 등)이 확정되는 대로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04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가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본 개정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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