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38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또한 행정상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직자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4대보험, 소득 신고 등을 진행했다가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유형,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 ✔ 부정수급 공모 시 사업주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공모로 인정되는 경우
02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
🔎 실업인정 신청 IP 조사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IP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사업장 PC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中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신고 자료 조회 고용노동부는 통상 분기에 1회 이상 국세청에 대한 소득 신고 내역, 4대보험공단 신고 자료,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사항 비교, 확인 · 대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변 지인 또는 내부고발 지인 등 제3자의 고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정수급자의 이름, 사업장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업장 인근 잠복조사, 재직자 및 퇴사자 대면 · 유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판단합니다.
🔎 그 외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1) 휴대폰 기지국 조회, 2)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이력, 3) 동료 직원 1:1 면담, 4) 내부 서류 필적조사 등을 추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03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책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실업급여 100% 및 추가징수 500%)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부정수급자가 실업급여 및 추징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사례
실업급여 600만 원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 벌금 3,00,000원 선고
실업급여 7,300만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미지급 임금을 실업급여로 충당하기 위해 재직 중인 직원들을 허위로 퇴사시킨 사업주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가 신설되면서 동료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익명 신고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관리는 물론이고, 직원의 4대보험과 소득 신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