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수요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입니다. 금일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급여 산정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감시 · 단속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5월 1일 하루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직원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일용직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5월 2일 입사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일 입사자의 5월 급여는 5월 2일~31일까지(30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급여처리방법 ① 월급제
연봉제, 월급제 직원은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상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직원이 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1.5)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5월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휴일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 필수!
3️⃣ 근로자의 날 급여처리방법 ② 시급제, 일급제
시급, 일급(일당)을 적용받는 직원의 5월 1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근무한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용직 직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은 상용직 직원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각 8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3일)÷5일 = 4.8시간
유급휴일수당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4.8시간)×통상임금(시간급)
4️⃣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처리방법 ③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수요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중복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근로자의 날 관련 FA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한지? 근로자의 날은 관계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4월 30일에 출근해서 5월 1일에 퇴근한 경우, 5월 1일 00:00 이후 급여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30일에 출근해서 5월 1일에 퇴근한 것은 4월 30일의 근로, 즉 통상근로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월 30일 출근하여 5월 1일의 통상적인 시업시간(출근시간) 이후까지 근로했다면 5월 1일 통상출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한 다른 이슈(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 격일제 근무자 등)에 대한 뉴스레터는 2023년 4월 24일(月)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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