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경제지표들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부득이 권고사직 방식의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노동관계법령은 기업의 고용안정의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권고사직,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1 고용지원금 지급 중단
#0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존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 권고사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즉 ①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② 특례고용확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권고사직은 해당없음!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