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식대, 차량유지비 계산방법 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해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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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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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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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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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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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정해석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용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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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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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예:출근일수×5,000원)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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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서도 해당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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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차를 소유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교통비 등은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자차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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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예:매월 비과세 한도에 맞춰 지급하는 200,000원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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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따른 계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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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기본급 2,500,000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단, 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자에 한하여 지급)
= 총 2,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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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후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기본급 : 2,500,000원×7시간÷8시간= 2,187,500원
- 식대 : 200,000원×7시간÷8시간=175,000원
- 차량유지비 : 200,000원
= 총 2,5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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