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은 사업주에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메신저는 사업주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 제공 회사들은 약관을 통해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상의 열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메신저를 무한정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용이 회사 측 서버에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동한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이러한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내 메신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도한 감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사전 고지, 동의 방법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회사가 사생활 침해, 갑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열람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열람 前 필수 조치사항(⭐)
전체 구성원에 대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
개별 직원의 사내 메신저 열람 전에 동의서 작성
동의서 작성 시, 1) 사내 메신저 열람 대상 기간(예 :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화 내용), 2) 열람하고자 하는 사내 메신저 내용(예 : ○○ 이슈와 관련하여 직원 A와의 대화 내용), 3) 열람 목적(○○ 이슈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명시
감사 로그 기록 등 저장 및 보관
회사의 사내 메신저 열람 관련, 유사 사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기밀 유출 의심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동의 없이 열람한 사례
직원 A가 회사의 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 및 출력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하게 확인,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 입사 시 ✔ 회사 소유의 PC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 업무 관련 결과물은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보안서약 有
실제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회사의 메신저 열람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내부고발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사례
직원 A가 외부에 회사의 방만한 운영 실태 등을 유출·고발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이메일 무단 열람
직원 A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도 사생활 관련 파일, 이메일 등은 열람하지 않을 것을 요구
직원 A는 회사 소유의 PC를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관련 산출물은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보안서약 有
대법원은 A가 PC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이메일 열람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