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가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사고를 당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HR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회식 관련 사고 = 100% 업무상 재해?
법원 및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인정, 회식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식 관련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관련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식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업무상 필요한 회식이었는지?
회식 후 사고는 회식 자리가 사업주의 지배력, 관리력이 미치는 자리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기도 하고,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기도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의 성격(강제성 유무) 부서장급이 아닌 하급 관리자가 회식의 주최자이거나, 사전에 상사 등 회사에 보고 ·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 등 공적인 목적이 없는 친목 도모의 자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 부담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지불하거나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또한 친한 동료들과의 사적인 식사 자리로 판단, 이와 관련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고 조사 시 ① 회식 개최 경위, ② 회식 참석자 간의 관계, ③ 상부 보고 여부, ④ 회식 당시 참석자별 음주 정도, ⑤ 참석자들의 평소 주량, ⑥ 참석자의 사적 · 자의적인 유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퇴근 경로의 통상성
업무 관련 회식 도중 또는 회식 종료 후 귀갓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로, 방법으로 귀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회식 후 친구를 만나러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귀가 도중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내부 조사 시에는 ① 회식 종료 시각 및 사고 발생 시각, ② 사고 발생 장소, ③ 퇴근 방법(대중교통, 자차, 도보 등), ④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유무(예: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
출퇴근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 재해가 아닙니다. 한편, 회식 관련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출퇴근재해로 포섭되기는 하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출퇴근재해가 아닌 일반 산업재해로 분류되기도 하오니 사고 발생 시 산재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