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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임신한 직원, 연장근로 가능 vs 불가능? - 임신 직원 HR 이슈 정리
임신 직원 연장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등
2024. 8. 27.
[HR 뉴스레터] 임신한 직원, 연장근로 가능 vs 불가능? - 임신 직원 HR 이슈 정리
임신 직원 연장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등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여성 직원이 임신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근로시간 관리 실무 이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임신 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시킨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직원, 연장근로 가능할까?
임신 직원의 연장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직원의 연장근로 금지 제도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야간 · 휴일근로도 금지되므로, 직원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면 근로시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임신 직원의 근로시간 변경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인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임신 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허용하면 되는 것이고, 직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회사는 임신 중인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월요일~금요일 9시~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 직원이 10시~19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변경 신청에 응해야 합니다.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5인 이상 사업장 限)
회사는 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모든 임신 관련 건강진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허용해야 하는 임산주 정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으로서,
~임신 6개월 : 2개월마다 1회
임신 8~9개월 : 매월 1회
임신 10개월 이후 : 2주에 2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시간은 1) 사업장이나 거주지에서 진단 기관까지 오가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2) 왕복 시간을 포함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
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부여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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