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쿼터는 총 89,970명이며, 신규 쿼터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고용허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통상 매년 12월 말에 다음년도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다음 해 1월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절차를 개시했던 것과는 달리 1회차 신청 시기가 전년도에 비해 2개월 앞당겨진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 · 축산 · 어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 냉동 창고업(내륙)
서적 ·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고용허가제 처리 절차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농 · 축산 · 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이란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잡코리아 사이트에 내국인 대상 채용 공고 등을 게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채용공고기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 요청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