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성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를 정리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 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예시
부부 A와 B가 개정안 시행 전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A, B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 또는 모'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2) 사업주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최초 5에 한정,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20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법 개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시
만 7세 자녀를 양육 중인 A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경우, ① 기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총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제도를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2일의 급여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임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가 신설되었으니 업무 처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유산 · 조산의 위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 출산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숙아를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이 10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정부에서 미숙아 출산 관련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은 법령 보완을 통해 추가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뉴스레터를 통해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