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2024. 5. 29. 뉴스레터 참고). 앞으로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인원 감축 관련 공문, 안내문 등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경우 그 사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인원 수 등이 기재된 자료(결재서류 등)
🔎 23-2(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中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어 이직)
사업장 양도 · 양수 · 합병 관련 자료
고용승계 대상자, 고용승계 적용제외자 명단
고용승계 적용 기준 관련 자료
🔎 23-3(정리해고, 희망퇴직)
인원 감축 관련 공문, 안내문 등
경영실적 악화 증빙자료(손익계산서 등)
(희망퇴직인 경우)희망퇴직 공문, 안내문 (희망퇴직 목표치 미달 시 정리해고 등 사업장의 조치방안 포함)
희망퇴직서(근로자 작성)
🔎 23-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직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직제개편)직제개편 관련 증빙자료 (결재서류, 개편 전후 조직도, 직제개편에 대한 임직원 회의록 등)
(업종전환)계획서
(권고)사직서
🔎 23-6(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 상실사유)
경영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권고사직 前 최근 1년간의 주문량, 작업량 데이터, 손익계산서 등)
권고사직서
🔎 23-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해고통지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