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①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②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③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1년 근무 시 추가 지원 有).
다만, 장애인 신규고용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 사업입니다. 즉, 2025년 1월 1일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미 장애인을 고용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남은 2개월 간 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 있다면 서둘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금액
단, 장애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12월 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상기 월 지원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월 임금의 60%를 해당 월의 지원금으로 함 <예> 2024년 3월 2일 고용한 여성 중증 장애인의 월 임금이 1,200,000원인 경우, 표준 월 단가 90만 원이 아닌 72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인원 산정
사업주가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 근로자 수 5인~32인 : 최대 1명
33인~50인 : 최대 2명
🔎 지원금 신청 절차
[사업주] 장애인 고용
[사업주&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근무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장애인 근로자 명부 ③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④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⑤ 지원대상기간에 대한 월별 급여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관련 FAQ
장애인을 월 중간에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유지기간 산정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컨대 장애인 신규고용자가 1월 2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이므로 2월 1일부터 고용유지기간(6개월)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2월에 60시간 이상 근무, 16일 이상 유급 처리된 경우를 전제).
장애인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한지? 장애인 근로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 일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참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4년 12월 27일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으므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중간에 휴직한 경우? 휴직한 달은 고용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1년 등을 초과한다면 신규고용장려금을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