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2)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변화가 있을지 살펴 보겠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4시간만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확히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자가 직접 휴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4시간 근무자는 1)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거나, 2)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시키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없는 바, 특히 단시간 노동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으로 반차, 반반차 등을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합계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므로 오전 반차/오후 반차 사용 시 사업장 체류시간을 각각 09:00~14:00, 14:00~18: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차 제도를 수정해야 하나요?
시간 단위 연차휴가제도가 도입되면 반차, 반반차는 의미가 없으므로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제도의 경우, 1) 오전 근무자는 5시간, 2)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시간 단위 연차휴가제도가 도입되면 분 단위 연차휴가 신청도 허용해야 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 했을 뿐, 분 단위 연차휴가까지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 최소 단위는 1시간이고, 분 단위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는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5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2026년 11월~12월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방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즉각 취업규칙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규정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샘플 규정을 제안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규정 예시 ⓝ 회사는 직원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원의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차휴가 규정 예시 ⓝ 직원은 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부 조사 프로세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 주시면 신속히 대응,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