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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LETTER] 배우자 출산휴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10
2026 배우자 출산휴가 FAQ
2026. 6. 18.
[B&U LETTER] 배우자 출산휴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10
2026 배우자 출산휴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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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TOP 10
Q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역일 기준 vs 근무일 기준?
Q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HR의 대응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일해야 하는 날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양성고용평등법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2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측 대응 방안은?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 사용하기를 '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20일에 미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양성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20일 휴가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면담 기록, 직원에게 20일 휴가 사용을 안내한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Q4. 배우자출산휴가를 120일 이후에 사용해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으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의 급여 전액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120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자체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2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한 법정 휴가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120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차,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Q6. 배우자가 출산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가능 vs 불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신청한 경우, 회사가 휴가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에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기간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를 미리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Q7.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Q8. 출산일이 입사 전인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는 사실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공동명의)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관계확인서)
해당 서류로 사실혼 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120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자체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2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한 법정 휴가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120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9. 육아휴직, 대기발령,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Q10.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육아휴직기간
'휴직'은 일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정직 기간
대기발령, 정직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기발령 및 정직 처분이 중단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시점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 회사가 ✔️ 근로 제공이 가능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남은 휴가일수는 자동 소멸
합니다.
최근 배우자 출산 · 육아 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출산 · 육아 관련 HR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U 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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