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7월 초부터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여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연차사용촉진 시기, ② 연차사용촉진 방법, ③ 통보 방식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2) 1년 미만자의 휴가, 이른바 '월차' 11일 중에서도 ① 최초 9일, ② 잔여 2일의 촉진 일정이 각각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서식(sample)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휴가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직원 작성→회사 제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회사 작성→직원에게 교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직원 작성→회사 제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회사 작성→직원에게 교부)
🔎 연차사용촉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차사용촉진, 직원들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2)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 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2. 연차휴가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나요?
직원의 연차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직원이라면, 그 중 10일에 대해서만 촉진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전년도에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사용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이기 떄문입니다. 즉, 이월 연차는 노사 합의로 사용기한을 연장시킨 것일 뿐이고, 법정 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4. 연차사용촉진, 전 직원 대상 공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은 1) 개별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안내하고, 2) 직원들이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은 각 직원별로 통보하는 개별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회사 게시판, 사내 인트라넷 전사 공지, 메신저 단체방 등으로 일괄 촉진을 진행하는 것은 연차 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Q5. 직원이 지정된 연차 사용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라도, 직원이 연차 사용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적법한 인사노무관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